-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소재 ""진영자동차매매단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위치 및 부근의 상황
- 본건 기호(4)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 ""김해병동농공단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중 · 소규모의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토지의 상황
- 가. 형태 및 이용상황
기호(1): 사다리형과 유사한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공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3):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로 이용 중임.
나. 도로상태
기호(1): 본건 기호(3) 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 5미터의 세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3): 본건이 도로임.
다.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3):계획관리지역 (2014-11-06),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중점 경관관리구역(2018-11-01)임 .
- 토지의 상황
- 가. 형태 및 이용상황
완만한 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지반은 등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나. 도로상태
본건 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다. 토지이용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2014-11-06),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 건물의 구조 및 현상
- 기호(5-1):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1.01.07)
주기둥: H-Beam 400 x 200mm, 200 x 100mm 등,
벽체: 하단부 약 1m는 콘크리트 조적에 의한 몰탈위 페인트칠이며,
상단부는 판넬잇기,
천정: 철골트러스위 판넬잇기,
바닥: 콘크리트위 에폭시 마감,
층고: 처마높이(약 8m), 최고높이(9.5m),
창호: 샷시 창호,
이용상황: 공장
부대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전등 및 전열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5-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1.01.07)
외벽: 판넬잇기.
내벽: 판넬붙임, 일부 타일붙임,
천정: 텍스붙임 등,
바닥: 타일깔기,
창호: 샷시 창호,
이용상황: 사무실,화장실,
부대설비: 위생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 건물의 구조 및 현상
- 기호(2):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을판넬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5.08.21)
공장 부분
주기둥: H-Beam 490 x 300mm, 400 x 200mm 등,
벽체: 하단부 약 1.2m는 콘크리트위 문양콘크리트,상단부는 판넬잇기,
천정: 철골트러스위 판넬잇기,
공장 (사업체) 감정평가요항표
바닥: 콘크리트 기계미장 위 에폭시 마감 등,
층고: 처마높이(약 12m), 최고높이(15m),
창호: 샷시 창호,
이용상황: 공장(작업장),
부대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전등 및 전열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무실 부분
외벽: 판넬잇기,
내벽: MDF무늬목, 벽지바름, 타일붙임 마감 등,
천정: 텍스붙임,경량철골천정틀위 페인트칠, SMC천정재 마감 등,
바닥: 타일깔기,
창호: 샷시창, 강화복층 유리창 등,
이용상황: 사무실
부대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장부착형 Aircon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되어 있음.
- 기계/기구의 현상
- 본건 기계기구는 파이프 및 각종 철강재를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가교 역할에 필요한 Over Hed Crane, Semi Gantry Crane로서 ,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인 편임.
- 기계/기구의 현상
- 본건 기계기구는 공장 운영에 필요한 Over Head Crane으로서,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인 편임
- 공작물의 현상
- 없 음.
- 공작물의 현상
- --.
- 기타참고사항
- (가) 부합물 및 종물관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공부와의 차이
없 음.
(다) 기 타
없 음.
- 기타참고사항
- (가) 부합물 및 종물관계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공부와의 차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2015-1546호)""은 현장확인 결과 2.8ton이 아닌
5ton으로 확인됨.
(다)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