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중소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8층 건물 내 1층 101호외 1개호로서(사용승인일: 2018.12.26)
외벽: 대리석타일 마감 등,
바닥: 타일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기호(1,2)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위생 및 급배수설비, 천장형냉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3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폭 약 20m,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2,3] :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지상1층""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황 지상1층보다 다소 하층부임.
- 본건 기호(1)일부 및 기호(2)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내부확인이 곤란한 바, 동 건물 내 유사물건, 해당관련공부(건축물현황도), 탐문사항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