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소재‘서울은천초등학교’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호선인 "봉천역"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본건은 세장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고시 제2016-12호(2016.8.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범>,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모아타운 내 지목 도로 토지)지정기간: 2024.9.10.~2029.9.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