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8호선 장지역)이 소
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5층 지상15층건 내 제15층 제153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07.19.)
외벽 : 석배붙임,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0m, 북동측으로 노폭 약 35m,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의 도
로에 각각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2014-03-20)(접합), 도로(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유통단지<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
되는 부지))임.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