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김유진):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김유진으로부
을구 순위 4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비고 원문
김유진: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6. 1. 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김유진):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김유진으로부 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9.03 11:23 ~ 2025.09.04 11:20
송부일
2025.09.10
접수일
2025.09.12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7-1 캐슬베리 6층603호
임차인 2명
철근콘크리트구조 56.82㎡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여자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예술회관역-인
천지하철1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3층 건물 내 6층 6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9.09)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등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 및 지하주차장시설 등을
구비하였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 1단의 가장형 토지를 '오피스텔(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2 토지 공히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
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3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인천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10,633,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은 지금까지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회차별 최저가 변화는 위 가격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좌측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