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소재 ‘지축역(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축역(3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7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 外 1개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강화유리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대상물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임.
- 설비내역
-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상물건은 공히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대상물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보행자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대상물건(1)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소로2류 (폭 8m~1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 (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 (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 사용되는토지)임.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