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박현경):주택임차권자인 박현경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임. 이 사건 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구 순위 3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12.23 12:30 ~ 2025.12.27 10:00
송부일
2026.01.07
접수일
2026.01.09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4-6 리원캐슬 4층4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7.15㎡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3동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유사형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물의 구조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19.09.26인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6층 건물내 4층 4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 등
이용상태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설비내역
본건은 상·하수도시설과 위생시설 및 가스설비와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남서측과 북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8미터, 6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여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 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08.06.~2026.08.25.)))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3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인천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20,900,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은 내려가지만 경쟁도 함께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좌측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