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연: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승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은 배당에서 보증금전액을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사건 2025타경102774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7. 13.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조동혁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5.08 15:16 ~ 2025.05.14 12:23
송부일
2025.05.16
접수일
2025.05.16
점유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787 한양아이클래스 16층16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37㎡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내역에 등재된 자 없으며
2) 이건 부동산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일응 점유미상으로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