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선화):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이선화로부터
을구 순위 5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비고 원문
이선화: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9. 6. 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선화):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이선화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8.22 13:05 ~ 2025.08.27 09:06
송부일
2025.09.03
접수일
2025.09.05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67-2 렉스타워 12층1204호
임차인 2명
철근콘크리트조 45.0025㎡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