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동 소재 ""퇴계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부통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2,9):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및 일부 구거임.
기호(5,10):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선하지임.
기호(7):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개발중인 토지임야임.
기호(8):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토로임.
기호(1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4,6,10):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인접필지(기호(12,13))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5,7-9): 본건 북동측에 소재하는 노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1): 본건이 노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일부임.
기호(12,13): 본건이 노폭 약 6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4-1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8-29)임.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8-29)임.
기호(1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8-29)임.
기호(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7-0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소,말,양(염소),사슴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8-29)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1-13): 없음.
- 공부와의 차이
- 기호(3):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구거""임.
기호(6):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선하지""임.
기호(7):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개발중인 토지(토지임야) 및 선하지""임.
기호(11):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 토지임야 및 일부 도로""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1-13):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