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소리:2025. 7. 17.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7,2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승계인으로 권리
비고 원문
천소리:2025. 7. 17.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7,2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승계인으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사건 2025타경102946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6.09 15:52 ~ 2025.06.11 14:09
송부일
2025.06.13
접수일
2025.06.13
점유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65-8 렉스빌 2층201호
임차인 1명
철근콘크리트구조 47.28㎡
1) 이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에 임차인만 등재되어 있으며,
2) 이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세대주를 일응 임차인으로 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