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5):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소재 항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6~8):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라리 소재 성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농경지대로서, 전, 답,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대체로 남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전) 상태임. 기호(3):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상태임. 기호(4):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분묘2기 소재)임. 기호(5):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도로상태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개간 전 및 휴경지, 자연림) 상태임. 기호(7):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8):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휴경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남동측으로 약5~6미터폭의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개설 되어 있으나, 이는 인접지를 경유하여 개설되어 있는 바, 사유지 경유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2,4):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서측으로 본건 기호(3,5) 및 인접지를 경유하여 약5~6미터폭의 콘크리트포장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이는 일부 인접지를 경유 하여 개설되어 있는 바, 사유지 경유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3,5): 현황 본건이 약5~6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의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6): 북측으로 약8미터폭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7,8):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은 본건 기호(6)의 일부를 이용하여 소폭의 비포장 영농 도로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 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4): 지상에 분묘2기가 소재하고 있음.
- 공부와의 차이
- 기호(3)의 지목은 `답&apos;, 기호(5)의 지목은 `묘지&apos;이나, 현황은 공히 도로로 이용중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기호(2~5)는 공히 공유지분 토지로서, 매각지분의 위치 경계확인은 불가한 상태임. 기호(2)의 일부 지상에 철파이프구조물이 노후 파손된 상태로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으나, 이는 구조가 조잡하고 철거가 용이한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