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김청일):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김청일로부터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비고 원문
김청일: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10. 23. 임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김청일):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김청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8.29 12:35 ~ 2025.09.02 17:18
송부일
2025.09.05
접수일
2025.09.10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9-22 리젠시아 3층308호
임차인 1명
철근콘크리트구조
63.46㎡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