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도선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상가로서, 주위는 대단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무난함.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근 도로변을 따라 다수의 대중교통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3층 내 제지층 "제비115-1에이호, 제비115-1호,제비115-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11.29)
- 외벽 : 석재붙임 등,
- 내벽 : 내부인테리어 및 페인트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기호(가,나,다) : 판매시설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상토지는 8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센트라스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접합) ,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03-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 도로(접합),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4)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접합) ,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접합),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접합),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주간선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7)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도시철도(2011.05.26)(저촉), 주간선도로(접합), 집산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기호(8)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사항은도시정비과확인요망), 도로(중로(집산도로))(접합), 도시철도(2011.05.26.)(저촉),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선(해당도로의 경계선에서 3m후퇴선을 건축선 지정(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소유자 : 공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윤호"임.
2. 임대관계 : 기호(가) 제비115-1에이호 온누리부동산(임차인 조윤희), 기호(나) 제비115-1호 흥부축산(임차인 심두보), 기호(다) 제비115-2호 부자네부동산(임차인 임소형)이 임차하여 사용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