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 에어백 등. - 본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갑)상의 검사유효기간에 주행거리가 30,150㎞로 등재되어 있 으나 현장조사시 차량계기판상의 주행거리는 28,402㎞로서 서로 상이하여 관할시청에 문 의결과 본 차량은 검사유효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며, 2022년 12월 22일에 명의이전등록 당시의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원부(갑)상의 검사유효기간에 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경매입찰시 반드시 재확인 및 주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