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소재 ‘위미중학교’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과수원,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3)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4)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7)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8)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9)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지로서, 과수원임.
기호(10)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3) : 서측으로 노폭 약 14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6,7,8) : 맹지임.
기호(9,10) : 공부상 서측으로 도로에 접하나, 미계통 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2023-01-30)(저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제시목록상 기호(4,7,8)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 '과수원'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4) 지상에 제시외분묘 1기 소재함.
기호(3,6,9)는 지목 및 현황 '과수원', 기호(4,7,8)은 지목 '전', 현황 '과수원'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처에 재확인 요함.
- 건물의 구조
- 기호(1)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7.01.14)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 몰탈 등,
바닥 : 몰탈 등, 창호 : 철재문 등임.
기호(2)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슁글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2012.07.19)
외벽 : 사이딩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강화마루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5) 잡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 1977.09.26)
외벽 : 사이딩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바닥 : 장판지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기호(1) : 창고시설임.
기호(2) : 단독주택임.
기호(5) : 관리사임.
- 설비내역
- 기호(2,5) :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제시목록상 기호(1)의 구조는 '블록조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블록조 판넬지붕'임.
제시목록상 기호(5)의 구조는 '잡석조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잡석조 강판지붕'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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