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상가로서, 주위는 상업용부동산, 업무용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고, 대상물건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8호선 ""문정역""이 소재하며 인근 도로변을 따라 대중교통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지하4층 내 제1층 제101호 및 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12.18)
- 외벽 : 복합판넬 등,
- 내벽 : 인테리어 및 수성페인트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히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이며, 음식점(상호명:백년불고기물갈비)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상토지는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 기준시점 현재 상업ㆍ업무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대상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22m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16-12-2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0-11-12), 도로(2020-11-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2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2020-11-12)<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3.24.~2025.9.30.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소유자 : 공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오유민""임.
2. 임대관계 등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