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소재 ""안성미양 제2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업단지,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답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4)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남서측 하향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3필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삼각형 토지로서, ""임야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4) : 남서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5) :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2,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입니다.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면 ""건물 감정평가요항표""의 ""부합물 및 종물""란 참조 바랍니다.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답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임야기타(주차장 등)""로 이용 중입니다.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건물의 구조
- 기호(6)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 1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호(6)-1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2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호(7)
강관구조 철판지붕 지상 1층 구조로서,
-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 창 호 : 플라스틱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 이용상태
- 기호(6) :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시설(보일러실)""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6)-1 : 공부상 용도는 ""숙박시설""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호(7) :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설비내역
- 미상입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2)은 구조, 용도, 시공의 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해당 면적은 위성도면 및 현장 실측 등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부와의 차이
- 기호(7) :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유치권자와 동행 탐문조사 결과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나, 유치권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