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한국토지주택공사(입주자 박수빈):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18.10.29.임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이 사건 신청채권자로 배당요구일은 경매신청일임. 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9.05 16:00 ~ 2025.09.08 08:46
송부일
2025.09.16
접수일
2025.09.22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93-40 지하층2호
벽돌조
38.88㎡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주안남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지1/2층 건내 제지하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9.09.02)
외벽 : 적벽돌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주안동 1493-40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3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인천지방법원 219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4,400,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은 내려가지만 경쟁도 함께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좌측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
1층 87.86㎡
2층 87.86㎡
지하 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