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4,5,6,8,11,12)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이며,
기호(2)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고. 기호(7,9,10,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제5장 · 사건 기록
변경 이력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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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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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 신규 물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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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 신규 물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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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 신규 물건 발견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3,4,5,6,8,9,10,11,12,13)은 공히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
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는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4-27)(모든
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