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모:경매신청채권자 겸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5.7.14.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2025.7.14. 등기 제3639443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전입일자: 2022.2.21., 확정일자: 2022.1.7.]있음.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