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본건의 채권자):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 있음.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오피스텔로 이용중.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을 수 있음. 사건 2023타경2974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5. 21.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보무 전자서명완료 부동산 및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