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 확인
1. 본건 현황 답으로,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하며 남측으로 포장도로가 있음 2. 매각결정 및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입찰바람 3. 본건 인접토지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 및 경계확인 등을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측량 등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 부담임).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