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 본건 기호1,2,3,4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써,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 본건 기호5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화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거지역 으로써,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기호1 ~ 5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 기호1,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9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 제5층 제501호로써, (사용승인일 : 1997.02.17)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 기호3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 스라브 8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써, (사용승인일 : 1997.02.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 기호4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써, (사용승인일 : 1995.12.1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벽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 기호5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써, (사용승인일 : 1993.05.12)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기호1 ~ 4 : 오피스텔, 기호5 : 다세대주택(방3, 주방/거실, 욕실, 현관 등) 으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 설비내역
- 기호1, 2 :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소화전, 화재설비, 기계식 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기호 3 :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소화전, 화재설비, 기계식 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기호4 :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옥외소화전, 화재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기호5 : 기본적인 위생설비 구비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옥외소화전 등 구비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기호1,2 : 본건은 3필 일단의 세장형 평지로써,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본건은 2필 일단의 가장형 평지로써,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본건은 가장형 평지로써,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 본건은 가장형 완경사지로써,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기호1,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기호3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기호5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 -27)<건축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도시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건축법>,수평표 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기호3,4]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 -27)<건축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도시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건축법>,수평표 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기호5]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평표면구역(수평 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2015-03-2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 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 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