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 : 진현지):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진현지로 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 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진현지: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 1. 29. 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9.04 16:02 ~ 2025.09.11 14:25
송부일
2025.09.16
접수일
2025.09.16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3-8 디에스미소가 3층302호
임차인 1명
철근콘크리트구조 44.9 ㎡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호실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