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여건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1,5호선 '신길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13층 내 제10층 제101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지역부도심권-도시계획과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2025.10.20~2026.12.31.허가대상 용도: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