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이주희):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이주희로부터
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
비고 원문
이주희: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 7. 5. 임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이주희):경매신청권자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의 기관으로 임차인 이주희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12.08 14:20 ~ 2025.12.09 16:00
송부일
2025.12.19
접수일
2025.12.22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216-17 주안에쉐르 1층115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0.0294㎡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관교여자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연립주택(도시형생 활주택))으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주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15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이용상태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갖추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 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3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인천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7,280,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은 지금까지 1회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회차별 최저가 변화는 위 가격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좌측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층 2998.5199㎡
1층 1999.252㎡
2층 1917.9868㎡
3층 1908.9868㎡
4층 1835.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