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목록1)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
점유·임차 관련 기재
박종길 :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3.29.임
(목록1)을구 순위 1번 주택임차권등기(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 됨)
비고 원문
박종길 :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3.29.임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인:박종길) : 임차인 박종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목록1)을구 순위 1번 주택임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6.17 15:40 ~ 2025.06.19 14:30
송부일
2025.07.01
접수일
2025.07.02
점유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34-1 다솜채6 1동 3층3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1.07㎡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소재 '경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다솜채6 제1동
제3층 제303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 내 3층 3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6.12.23)
외 벽 : 드라이비트마감
창 호 : 새시창임.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필지 북동측으로 약 16 m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중(집)3-144호선)(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빛유치원
(서부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서구녹지경관과문의560-479
6)<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3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인천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6,958,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은 지금까지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회차별 최저가 변화는 위 가격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좌측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