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청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7호선 ""청담역""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대상물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상15층 건물 내 제14층 제1415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임.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남서측으로 광대로(영동대로)에 접하며,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3-24)(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건축선, 건축선지정(도로경계선에서3미터후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구역 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