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5.12.자)가 제출됨
비고 원문
윤일수: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 승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신청채권자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 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5.08.14 09:21 ~ 2025.08.16 13:00
송부일
2025.08.18
접수일
2025.08.18
점유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1-368 정원팰리체 비동 4층402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9.89㎡
1. 폐문으로 거주자등을 만날수 없었고 점유 및 임대차 관계등을 알수 없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및 외국체류 확인서 교부 받은 바 전입세대 현황 없음
토지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토지 기호(2, 3) 공히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