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양평버스터미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ㆍ다세대주택ㆍ단독주택ㆍ미조성 주거나지ㆍ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 서측 인근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은 제반 차량의 진출입 대체로 자유로운 상태로, 인근 지방도ㆍ국도와의 거리 및 계통
등으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무난한 편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
치 및 노선ㆍ양평역(경의중앙선)까지의 거리 등 대체로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2008.07.02.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내 6층 601
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수성페인트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임
- 이용상태
- 본건은 아파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다용도실, 현
관 등의 구조임.
- 설비내역
- 본건은 급ㆍ배수 등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 도시가스공급설
비 등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임.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본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3필 1단의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북측으로 로폭 약6미터의 시민로78번길 및 남측으로 로폭 약10미터
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동측 남북로 및 북측 시민로 등과 연결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공흥리 441-26, 공흥리 441-37
준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9-07-23)(양평 소로1-3)(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2) 공흥리 441-24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
인지역(2016- 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
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도시하여 작성하였는 바, 입찰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