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당해 부동산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기존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 교통상황
-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0층건으로(사용승인일:1980.04.29), 외벽 :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샤시.
- 이용상태
- 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6필 일단의 광평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 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당해 아파트단지와 연결된 외곽공도 및 단지 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심곡본동 566-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본동 617-60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본동 562-482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86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본동 562-481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본동 562-26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심곡본동 562-518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86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건축물대장상 승강기설비 표시 없으나, 승강기설비 되어 있음. - 임대 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