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감정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다세대주택,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5층 건내 1층 1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4필 일단의 장방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단지내 포장도로가 외곽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 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 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 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 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 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 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 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 <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 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 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 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 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 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감정중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신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감정4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하수처리구역(걸포처리분구)<하수도법> 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 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 .~26.8.25.)토지정보과문의)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