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화성시청""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전원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읍소재지 내 공동주택(아파트)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성IC""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1층건 중
제209동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대리석 붙임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화재탐지설비,주차장 등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6필지 일단의 토지로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지인 부정형토지로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단지내 도로는 북측 및 동측 주출입구를 통하여 인근 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신남리 산 96-8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소공원(2017-08-23)(저촉), 저류시설(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08.26.~26.08.25., 외국인등대상,건축물의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신남리 산199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2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3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신남리 199-7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남1지구), 경관녹지(2017-08-23)(저촉), 공공공지(2017-08-23)(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