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소재 '어천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 및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소재 '장신유원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공히 차량 접근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계단식 부정형 평지로서, 답 및 일부도로임. 일련번호 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전 및 일부임야, 일부구거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실제 본건 북서측 및 본건내를 경유하는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2) 지적공부상 맹지이나 실제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생산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양ㆍ염소ㆍ사슴 150m에서 200m 지역 4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 양(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2025-05-26)(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일련번호 2)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1,000m이상 지역 3,000마리 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700m에서 1,000m 지역 1,000~3,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2025-05-26)(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