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이 소재합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입니다.
- 이용상태
- 기호 가,나 : 공부상 일반음식점
기호 다,라,마,바 : 공부상 휴게음식점입니다.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8필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토지로서, 아파트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북측, 남측으로 도로가 소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01-19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10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선(2019-11-21)(건축과 별도문의)
101-17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39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40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41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42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101-49 : 근린상업지역 , 도시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상봉3존치관리구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 공부와의 차이
- 없습니다.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