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 및 국촌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본건 주변은 주거용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 토지는 사다리형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3, 4, 11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5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14, 16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 형의 일단지로 조성중단된 토지임.
기호 7, 8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나지상태임.
기호 10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조성중단된 토지임.
기호 12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임.
기호 15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6,14,16 일단지는 북서측으로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 등에 접함.
본건 기호 7 토지는 동측으로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본건 기호 8 은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기호 10 은 북서측으로 본건 기호 1과 접하여 본건 기호 1과 118-7번지 현황도로에 접하나, 현황도로 118-7번지는 사유토지(지목:임야)로서 분쟁가능성이 있는바, 경매참여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12는 북측으로 왕복 1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기호 1, 10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에 지정되어 있음. 보전관리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에 지정되어 있음. 계획관리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에 지정되어 있음. 보전관리지역전부제한구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구역자연취락지구
기타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에 지정되어 있음전부제한구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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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건 토지 기호 6, 14, 16 (일단의 이행지) 및 기호 15 토지상 아래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여 귀 제시사항에 따라 ‘토지감정평가요항표’에 그 가액을 기재하고, 제시외수목 ㉠,㉡이 제외되어 그 토지의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요항표-비고란’에 기재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수목, 수목(소나무 등 30여주), 기호 6, 14, 16 토지상
㉡ 수목, 수목(소나무 2주), 기호 15 토지상
㉢ 관정, 기호 6, 14, 16 토지상
나. 본건 토지 기호 6, 14, 16(일단의 이행지- 그 중 기호 16상)상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여, 본 경매사건 기호 6, 14, 16은 토지만의 강제경매사건임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동가능성을 명확하지 아니하여 상기의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의 가액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비고란에 기재하였는 바, 경매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관계행정청과 유선통화상 기호 16 토지(신대리 484-18번지)에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제시외 물건에 대한 사항인지 여부는 관련서류나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지 아니함.]
다. 본건 토지 기호 6, 14, 16상 소재하는 이동식화장실 등은 이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기호 12(신대리 산103-6번지)토지상 지상입목은 임야의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특이사항없음.(이용상황은 (3)형태 및 이용상태 참고)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는 미상임.
나.본건의 기호 6, 14, 16 와 기호 5는 건축허가(신고)가 있거나 있었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일정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경매참여시 반드시 각 경매시점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등의 유효성여부, 원상회복명령 관련사항 등을 관계행정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개발사업의 특성상 조성단계, 원상회복관련사항 등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이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바, 경매참여시 가치의 유동성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다.본건 토지 기호 1-8, 10-12, 14-16은 2인이상의 공유토지로서 지분자별 위치확인이 되지않아 전체토지(일단지인 경우 일단지)를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면적사정은 귀제시목록에 의하였음.
(본건 토지의 면적사정은 공유지분의 경우 ‘총면적 x 소유(제시)지분비율[소유(제시)지분/총지분]’로 산정하여 산출된 면적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재하였음.)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소재하는 도담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본건 기호 9, 13 주변은 주거용시설, 상업용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도로대로3류폭 25m-30m · 대(보)3-1002 · 접합
도로소로1류폭 10m-12m · 접합
도로중로2류 가축사육제한구역폭 15m-20m · 접합 · 전부제한구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지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의 용도·높이·형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상대보호구역 에 지정되어 있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입니다. 일부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6건 · 3건은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구분건물 기호 9 (102호), 기호 13 (101호)은 동일한 상호의 점유자가 일부벽체를 철거하여 하나의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중인 상태이나,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① 최초 공부에 부합하는 경계벽이 있었는지 여부
현장조사시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일부 경계벽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음.
②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 그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경계벽이 있었던 위치에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02, 101호수의 전면 및 후면 출입구가 모두 별도로 존재함.
③도면상 위치 등 특정이 가능한지
102, 102호수의 전면 및 후면 출입구가 모두 별도로 존재하며, 출입구 및 기둥등의 위치를 고려할 때 특정가능한 상태로 사료됨.
④운영주체와 소유자와의 관계
임대차관계로 조사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현장조사시 임차인은 102호 및 101호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60만원으로 임대차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별도 문서 등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경매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바람.
나. 본건 구분건물 기호 9, 13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1동의 건물표시)-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는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대지권의 표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물건으로,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적정지분을 포함하여 일체로 거래되는 가액을 평가하여 기재하되, 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 병기하였는바, 경매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분양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었고 현장조사시 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 당초 분양계약내용, 등기되지아니한 사유를 조사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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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대전지방법원 본관 제106호 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27,000,0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유찰이 거듭될수록 가격은 내려가지만 경쟁도 함께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더 궁금한 점은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용어가 막히면 용어사전도 있습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토지별도등기·대지권 확인위험 20위험 확인
아는 것
매각물건명세서 기준 있음 — 토지별도등기 또는 대지권 관련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위험 40확인 필요
아는 것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할 일
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확인하세요.
인수되는 권리위험 35확인 필요
아는 것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할 일
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위험 30확인 필요
아는 것
현황조사서 미확보
할 일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