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탄현동 121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127 제3종일반주거지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305-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2024-11-12 ·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307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2024-11-12 ·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131-6 제3종일반주거지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133-4 제3종일반주거지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 탄현동 1447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2024-11-12 ·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50%바닥 20㎡
- 용적률
- 200~300%연면적 82~123㎡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도로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14-03-07 · 폭 20m~25m · 접합 · 2024-11-12 ·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대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4-11-12 · 폭 25m~30m · 접합 ·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상대보호구역지정 2024-06-11 · 도담유치원 · 일산동고등학교 · 호곡중학교 · 호곡초등학교 · 황룡초등학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입니다. 일부 업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규제절대보호구역지정 2024-06-11 · 도담유치원 · 호곡중학교 · 호곡초등학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출입문에서 50m 안입니다. 숙박·유흥·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올 수 없어 상가 활용도가 제한됩니다.
규제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 2025-08-26 ·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계약 전에 시·군·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붙습니다. 경매 취득은 허가 대상에서 빠지지만 되팔 때는 매수인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