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기부등본 확인 — 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확인하세요.
3인수되는 권리 — 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 항목은 법원 자료에 없어 우리가 판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관리비 체납·명도비·수리비처럼 낙찰 후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이라, 확인 완료와 구분해 따로 표시합니다.
권리8
분묘 관련 권리위험 20위험 확인
아는 것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있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위험 40확인 필요
아는 것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된 항목 15건 보기
유치권 주장확인 완료
아는 것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해당 없음 — 유치권 문구 존재 여부이며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지분 매각확인 완료
아는 것
모두의경매 입찰 전 확인 포인트 · 물건 db72bdad-5394-4fa8-bf08-71d57990ce0b
✓
구분
상태
항목
아는 것 / 할 일
☐
권리
위험 확인
분묘 관련 권리
법원 문서·물건비고 기준 있음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권리
확인 필요
등기부등본 확인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확인하세요.
☐
권리
확인 필요
인수되는 권리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
권리
확인 필요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현황조사서 미확보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
권리
확인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
권리
확인 필요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인수되는 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여기 있습니다.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확인하세요.
☐
확인하면 판정이 바뀌는 항목 3건
법원 문서에서 판정하지 못한 항목입니다. 직접 확인한 값을 넣으면 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판정을 확정하려면 아래에서 등기부등본을 올려주세요.
말소기준일 넣어보기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압류·가압류·경매개시 접수일입니다. 넣으면 임차인 전입일과 비교해 선순위 여부를 계산합니다. 등기부 PDF 를 올리면 이 값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인수되는 권리위험 35확인 필요
낙찰 후에도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까?
어디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어떻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있으면
낙찰가와 별도로 그 권리(전세권·지상권 등)를 떠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위험 30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까?
어디서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어떻게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있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위험 25확인 필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까?
어디서
매각물건명세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어떻게
명세서 비고란과 등기부의 토지·건물 소유자를 대조합니다.
있으면
토지를 낙찰받아도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지료만 받게 됩니다.
현재 표시 기준: 법원 문서 · 위험도 caution
돈이 얼마나 드나
세율 기준 2026-07-18
입찰 당일 현금 ·
361만
최저매각가의 10% 를 자기앞수표로 준비해 갑니다. 낙찰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법원 고지를 확인하지 못해 통상 10% 로 가정했습니다 — 재매각이면 20~30% 입니다.
낙찰받으면 총 필요한 내 돈
1,877만~2,087만
낙찰가 5,000만 · 대출 70% 가정. 세금·등기·명도· 수리까지 더한 값이고, 아래에서 가정을 바꾸면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입찰보증금입찰 당일 현금·자기앞수표
361만
잔금낙찰가 − 보증금
4,638만
경락잔금대출낙찰가의 70% 를 가정했습니다
−3,500만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실효 4.6%
230만
등기 비용법무사·인지·채권 할인
47만~57만
명도 비용점유자 불명
100만~300만
총 필요 자기자본
1,877만~2,087만
이 총액에 넣지 못한 항목 · 수리비(전용면적 미상) · 인수 금액(확인되지 않음). 실제로는 더 들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낙찰되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
매각기일 (입찰)2026년 8월 24일
매각허가결정2026년 8월 31일
허가 확정2026년 9월 7일
대금지급기한2026년 10월 7일
통상 흐름의 개산입니다(법원이 지정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취득세는 1주택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다주택·법인 중과, 감면 요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가격이 맞나
가격 판단
실시간 계산
토지는 보통 의 45% 에 낙찰됩니다.
같은 지역·종류의 실제 매각 결과 416건에서 계산한 입니다. 감정평가는 매각기일보다 여러 달 앞서 이뤄지므로 감정가가 지금 시세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몇 % 싸다” 만 보면 오판하게 됩니다.
가격 비교
실거래·낙찰 표본 416건
감정가1억 1,034만
최저가3,615만
지금 이 값 이상으로 써야 합니다
예상 낙찰가4,600만~5,400만
낙찰가율 45%
01억 1,034만
남는 게 있나
투자등급 미산정
기대 여유시세 − 예상낙찰가 − 부대비용
아직 산정 불가
가격 정보기일 7건
감정평가액
110,343,200원
현재 최저가
36,158,000원감정가 대비 33%
전체 기일내역 7건 보기
1차 매각기일
2026. 1. 26. 오전 10:00
110,343,200원
유찰
2차 매각기일
2026. 3. 9. 오전 10:00
88,275,000원
유찰
3차 매각기일
2026. 4. 20. 오전 10:00
실거래·낙찰사례 원자료 자세히 보기지역 시세 · 같은 건물 거래 · 인근 낙찰가+-
누가 살고 있나
점유와 명도
현황조사 미수집
현황조사서가 아직 없어 누가 점유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현황조사서 없음
판정 불가 (말소기준일 미확인)
확인 불가
산정 불가
비용·기간 추정
100만~300만4~24주
·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가장 넓은 범위로 잡았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면 좁힐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을 몰라 60㎡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 2건 보기
· 현황조사서가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 문건접수내역이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매각기일이 가까워지면 들어옵니다.
현황조사서는 매각기일 약 7일 전부터 공개됩니다. 들어오면 점유 판정이 자동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전에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서 를 발급받아 그 주소에 전입된 세대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권리는 어떤가
위험도 35점 · 판정 12/15
주의분묘 관련 권리 — 분묘 관련 문구 존재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개장·이장을 강제하지 못합니다.확인 방법 · 조사서의 현황 기재를 보고, 임야·전답이면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주의핵심 권리자료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3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낙찰 후 드러나면 인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 · 아래 확인 목록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올리면 다시 계산됩니다.
확인한 문서에서 특이사항 기재를 찾지 못한 항목 11건 — “없다”는 확인이지 “안 봤다”가 아닙니다.
본건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소재 ""골안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
호1,9토지: 임야 2필지) 및 ""음지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8토지:
임야 1필지) 및 덕산면 신현리 소재 ""양달말마을"" 북동측 및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3,4,5토지: 임야 3필지)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6,7토지:
임야 3필지)부동산이며,기호1,9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이며. 기호8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캠핑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
2,3,4,5,6,7토지 주위 는 국도주변 임야지대,주택,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운학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10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구곡리 소재 ""구곡3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11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전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0토지: 임야 1필지)이며, 기호10토지 주위는 임야지대,농경지
과수원,창고시설,캠핑장,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11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태양광발전설비,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20토지 주위는 국도(5호) 주변
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2~17토지: 임야 6필지) 및 송학면 송한리 소재 ""철골""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8,19토지: 임야 2필지)이며, 기호12~17토지 주위는 임야지
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18,19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기호10토지에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3)기호2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5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교통상황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3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5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6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6)기호17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 일부에 로폭 약3m 도로(기호17토지 일부 ""도로""
이용 포함)가 있어 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보통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교통상황
1)기호1,2,6,7,9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곳까지 원거리
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4)기호5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
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조림되어 있으며,일부 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2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9)기호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기호1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5)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음
6)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으며, 남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8)기호1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7토지;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임업용산지 기호3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하천구역 기호4토지: 농림지역성천 · 하천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하천구역 기호5토지: 농림지역하천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6토지: 농림지역지정 2020-10-16 · 수도
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농림지역지정 2015-07-10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8토지: 농림지역지정 2020-10-16 · 수도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기호9토지: 농림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1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5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제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 산림보호법
지구·구역특화경관지구
기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 산지관리
법 · 산지관리법
기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2지정 2020-10-16 · 수도법
기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기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기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타공익용산지산지관라법
기타공장설립 승인지역지정 2020-10-16 · 수도법
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지정 2020-10-16 · 수
도법
25건 · 담당 부서만 다른 중복 28건을 합쳤습니다 · 1건은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기호10토지: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1토지: 생산관리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20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5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100m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구역하천구역지정 2024-07-19 · 하천법
기타보 전산지지정 2023-09-15 · 백운운학1지구 · 산지관리법
기타임업용산지지정 2023-09-15 · 백운운학1지구 · 산
지관리법 · 산지관리법
기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타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
기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건 · 담당 부서만 다른 중복 6건을 합쳤습니다 · 1건은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기호12토지: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하천구역 기호13토지: 농림지역지정 2014-05-23 · 오미천 · 하천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4토지: 보전관리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5토지: 보전관리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6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7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8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기호19토지: 농림지역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20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일부제한지역 500m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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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