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서측 인근 (기호3,7)및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소재 ‘온평포구’ 북측 인근(기호8,9)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기호 3,7 주위는 전 및 과수원, 임야,소규모점포, 주택,체육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며, 기호 8,9 주위는 단독주택, 전, 과수원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교통상황
기호3 : 본건 인접지인 기호 7을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7,8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항은 양호시됨 기호9 : 기호8 도로에 접하나, 비포장상태로 차량접근이 불가능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불편시됨.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3,7 :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9 : 인접도로 대비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3 :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도로(기호7)에 접함. 기호 7 : 본건이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이며,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 외의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합 기호 8 :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9 : 지적상 노폭 약 3미터내외의 비포장상태의 도로(현황 전, 기호9)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기호 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3-10-20 · 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하수처리구역 기호 7 : 자연녹지지역지정 2024-10-16 · 하수도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9 : 계획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도로중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3-10-20 · 폭 20m~25m · 접합 · 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3-10-20 · 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