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기호 1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33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권역. 기호 4 : 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15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24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권역. 기호 16 : 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29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권역. 기호 8 : 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권역. 기호 9 : 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성장관리권역 기호10 : 농림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기호11 : 농림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 건폐율
- 20%
- 용적률
-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 2023-06-22 · 전부제한구역 · 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 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매추리 개
제한구역 · 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 일부 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 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규제제한보호구역지정 2024-01-25 · 6사단_
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 · 6사단_
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 · 6사단_제한보호구역
(협의지역) · 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 · 6사단
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임업용산지, 토석채취허가구역, 소하천구역, 성장관리권역
기호14 :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6-22)(전부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3-02-06),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임업용산지, 토석채취허가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기호 20,30 :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6-22)(일부제한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토석채취허가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기호 25 :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가축사육제하구역
(2023-06-22)(전부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8.5m 위탁지역)),
제한보호구역(6사단_제한보호구역(협의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임업용산지, 성장관리권역.
기호 26 :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북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06-22)(일부제하 닭 돼지 오리 메추리 개 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
규제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지구·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2024-01-25 · 북부지역
지구·구역소하천구역
지구·구역소화천구역지정 2018-11-02 · 뗏마루천 · 저촉
기타저수지한탄강홍수조절댐 · 저촉
기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지정 2013-02-06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라 신축·증축 전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오수를 내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타임업용산지
기타하천구역. 기호 2지정 2022-11-08 · 한탄강
기타3
기타6
기타12
기타17
기타18
기타27
기타28
기타32
기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오수를 내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기타성장관리권역. 기호 5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기타토사채취허가 제한지역
기타성장관리권역. 기호 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기타13
기타22
기타23
기타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
기타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
기타성장관리권역. . 기호 19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입니다. 대규모 개발에 제약이 붙습니다.
기타21
기타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라 신축·증축 전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소하천지정 2018-11-02 · 뗏마루천 · 저촉
기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라 신축·증축 전에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