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번호 3번 휴경지이며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농지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전용 목적시 기
비고 원문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사항없음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해당사항없음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수목 매각 포함. 제시외 구축물인 데크시설은 부합물로서 목록번호2번에 포함되어 매각. 수목의 위치가 경계가 불분명 하여 측량 필요할 수 있음. 지상의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목록번호 3번 휴경지이며 전용허가
현황조사
조사기간
2024.09.19 16:10
송부일
2024.09.26
접수일
2024.09.26
점유관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216-1
대 · 360㎡
* 본 목적물은 폐문부재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목록2번 출입문에 권리신고안내서를 부착하여 놓았으며 관할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으며 세무서에 확인한바 등록사항이 없음.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137
* 본 목적물은 폐문부재하여 점유관계를 조사할 수 없어 목록2번 출입문에 권리신고안내서를 부착하여 놓았으며 관할 행정관서에 확인한바 전입세대가 없으며 세무서에 확인한바 등록사항이 없음.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 소재 속칭 "하대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소규모점포,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대체로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 등의 상태(일부 제시외수목 및 제시외건물 등이 소재하는 상태)임.
기호(4,5):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등의 상태임.
기호(6,8):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한 유사 사다리형 및 삼각형 토지이며 소규모 획지로서 진입로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는 휴경지 등의 상태임.
기호(7):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한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진입로 및 제시외수목이 소재하는 휴경지 등의 상태임.
기호(9):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제시외수목 등이 소재하는 휴경지 등의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남측 2차선 포장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4.5):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6-8):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지(하대리 230-1, 231-1, 235-4, 235-5, 1226) 및 본건 일부를 현황 진입로로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9): 북측으로 약 2m 내외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기호: 생산관리지역1,3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접도구역 임. 기호: 생산관리지역4-8 · 도로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임. 기호: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 9 · 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4건 · 2건은 뜻을 함께 적었습니다
후첨 별지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바람.
공부와의 차이
기호(7,8):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6-8)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일부 또는 인접지에 개설되어 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과거 위성지도상 현황 진입로의 위치가 변경된바 경매진행시 도로의 성격 및 권리관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6-8)의 현황 진입로 등으로 이용중인 부분은 지적도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면적사정후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고 기호(6,8)의 경우 소규모 획지로서 지적경계가 불분명한바 측량을 요함.
-본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 제시외건물, 제시외수목, 현황진입로 등은 지적도 및 위성지도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인 목측에 의해 확인한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 등의 확인은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