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 약 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499-17)에 접함.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 약 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499-17)에 접함. 기호(7)~(12) : 공히 현황 도로 및 일부 폐도(기호(9) 일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궁평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청산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궁평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 지상에는 신축중인 제시외건물 2개동이 소재함.(기호(㉠,㉡) (후첨 &quot;지적 및 건물개황도&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1)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quot;임야&quot;이나, 현황은 &quot;대지&quot;임. 2) 본건 기호(2)~(4),(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quot;임야&quot; 및 &quot;전&quot;이나, 현황은 &quot;주거나지&quot;임. 3) 본건 기호(5),(7)~(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quot;임야&quot; 및 &quot;전&quot;,&quot;도로&quot;이나, 현황은 공히 &quot;도로&quot;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변경 이력1건
신규 등록
2026.07.28 · 신규 물건 발견
자주 묻는 질문이 물건 기준
Q. 이 물건에 입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매각기일에 의정부지방법원 제6호 경매법정을 방문해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을 준비하세요.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인가요?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인 33,462,800원입니다. 재매각 물건 등 특별매각조건이 붙으면 20~30%로 오를 수 있으니 물건비고와 매각공고를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즉시 돌려받습니다.
Q.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건은 지금까지 2회 유찰됐습니다. 유찰되면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20~30% 낮춰 새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회차별 최저가 변화는 위 가격 정보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낙찰받은 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낙찰(최고가매수신고) 후 약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1개월 안팎)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도)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법원경매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조건은 매각공고·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합니다.더 궁금한 점은 AI 챗에 이 물건 기준으로 바로 물어보세요. 용어가 막히면 용어사전도 있습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위험 20위험 확인
아는 것
지분매각 파생 기준 있음 — 지분매각이면 공유자 우선매수 가능성을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할 일
판정 근거를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위험 40확인 필요
아는 것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할 일
말소기준권리를 확정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 확인하세요.
인수되는 권리위험 35확인 필요
아는 것
매각물건명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할 일
매각물건명세서 (법원경매정보 > 물건상세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란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면 없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위험 30확인 필요
아는 것
현황조사서 미확보
할 일
매각물건명세서 + 현황조사서, 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 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임차인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전입일이 더 이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