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용관동 소재 "관산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 자연림 및 과수원, 도로,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과수원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 도로, 분묘부지, 지하터널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5):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지하터널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2): 본건이 일부 도로이며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인접토지상에 소재하는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본건(3): 본건이 일부 도로이며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인접토지상에 소재하는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본건(4): 본건이 일부 도로이며 남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5):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5미터 내외 및 남동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6): 본건 남서측으로 도로부지 등 위에 노폭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7): 지적상 맹지임.
본건(8): 본건이 일부 도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연계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용도지역출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 · 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본건: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한강 · 3 · 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본건: 농림지역한강 · 4 · 6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준보전산지 . 본건: 계획관리지역5 · 산지관리법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40%
용적률
50~10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사를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주거·상업 목적이면 실질적인 제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양
건폐율
20%
용적률
50~80%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치는 시·군 조례가 이 범위 안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세요.
8월 31일 (월) 10:00 · 제3호법정 · 기일입찰기일은 변경·취하가 잦습니다. 당일 아침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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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확인 완료
배당요구종기
2024-11-14 — 이 날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만 배당받습니다.종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은 배당에서 빠지지만, 대항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결정기일
2026. 9. 7.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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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핵심 권리자료 확인 필요 — 인수되는 권리, 선순위 임차인 가능성,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3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확인되지 않은 위험이 낙찰 후 드러나면 인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 · 아래 확인 목록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올리면 다시 계산됩니다.
확인한 문서에서 특이사항 기재를 찾지 못한 항목 8건 — “없다”는 확인이지 “안 봤다”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