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노인복지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연립주택 2세대)로서, 부근일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제3층 제301호, 제1층 101호 구분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2019.09.23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실크벽지붙임, 타일붙임 등 마감,
바닥: 타일깔기, 강화마루깔기 등 마감,
창호: 시스템창호,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천정형에어컨에 의한 냉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인접 도로 및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서측으로 약 15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남측으로 폭 약 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2024-10-16)<하수도법>임.
- 공부와의 차이
- ? 본건은 공부상 건물명이 제니스 10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건물명이 제니스 103동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업무 진행시 정확한 건물명 및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참조)
?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지목은 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지목변경 사항(2019년 09월 26일)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반영되지 아니한 사유로 판단되는바,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지목을 대로 명기하였으니,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 구분소유건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 건물의 구분 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상 확장형발코니가 소재하는 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확장형발코니의 소재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호별배치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참조)
? 본건은 수차례 현장조사결과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바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상 설비내역 및 호별배치도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인근 유사한 구분건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