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저널 · 시장 분석
7~9월 아파트 낙찰 230건이 잔금을 못 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3억 3,492만원·최대는 영등포 1억 5,040만원
2026년 7~9월 대금지급기한을 넘긴 아파트 경매 낙찰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230건입니다. 입찰 때 낸 보증금 43억 3,492만원(중간값 1,181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가장 큰 한 건은 서울 영등포아트자이의 1억 5,040만원입니다.
결론
43억 3,492만원
7~9월 잔금 미납 아파트 230건의 입찰보증금 합계
- 12026년 7~9월 대금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잔금을 내지 않은 아파트 낙찰은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230건입니다. 이들이 입찰 때 낸 보증금은 합계 43억 3,492만원, 한 건 중간값 1,181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2가장 큰 한 건은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로, 감정가 18억 8,000만원 물건에 172억 9,600만원이 적혀 낙찰됐고 보증금 1억 5,040만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3잔금을 못 낸 낙찰은 최저가의 1.5배 이상을 쓴 경우가 12.6%로,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낙찰(4.6%)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 4잔금 미납 이력이 있는 아파트 사건 331건은 모두 다음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로 올라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적어도 230건
7월 80건, 8월 87건, 9월 63건의 아파트 낙찰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28개 사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7월 80건, 8월 87건, 9월 63건의 아파트 낙찰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28개 사건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값을 써 낙찰받으면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 잔금을 낼 날(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이번 230건은 매각일부터 기한까지 중간값 43일이 주어졌습니다.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같은 물건을 다시 매각(재매각)에 부칩니다.
230건의 구성
| 처음 낙찰에서 잔금 미납 | 214건 |
|---|---|
| 재매각 낙찰에서 또 미납 | 16건 |
| 서울·경기·인천 | 78건 |
| 가장 많은 시도 | 경기 48건, 경남 22건, 부산 19건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43억 3,492만원
입찰하려면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30건의 보증금을 기록대로 계산하면 43억 3,492만원입니다.
입찰하려면 최저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230건의 보증금을 기록대로 계산하면 43억 3,492만원입니다.

한 건 중간값은 1,181만원입니다. 월별로는 7월 14억 971만원, 8월 18억 9,843만원, 9월 10억 2,677만원입니다. 처음 낙찰 214건이 38억 5,490만원, 재매각에서 또 잔금을 내지 않은 16건이 4억 8,002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8조에 따라 재매각에는 앞서 잔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이 참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돈은 채권자에게 나눠 줄 돈에 더해집니다.
0을 하나 더 쓴 것으로 보이는 두 건
가장 큰 보증금이 나온 영등포아트자이는 낙찰가가 최저가의 11.5배였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추정).
가장 큰 보증금이 나온 영등포아트자이는 낙찰가가 최저가의 11.5배였습니다. 숫자 하나를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추정).

영등포아트자이 전용 143.59㎡는 감정가 18억 8,000만원, 최저가 15억 400만원에 나와 6월 11일 172억 9,6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17억 2,960만원에 0이 하나 더 붙은 숫자로 보입니다(추정). 7월 24일 기한까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최저가로 다시 매각된 8월 28일에는 17억 6,543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광주 남구 신우아파트 전용 77.68㎡는 최저가 1억 248만원에 10억 248만원이 적혀 7월 8일 낙찰됐습니다. 8월 13일 기한을 넘겨 보증금 1,024만원이 돌아오지 않았고, 9월 30일 재매각은 유찰돼 11월 11일 최저가 8,198만원으로 다시 나옵니다.
최저가의 1.5배 이상 쓴 낙찰, 미납에서 12.6%
잔금을 못 낸 낙찰 222건과 같은 기간(2026년 5~8월) 전체 아파트 낙찰 5,578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저가보다 50% 이상 높게 쓴 낙찰의 비중이 미납 쪽에서 12.6%로, 전체(4.6%)보다 높았습니다.
잔금을 못 낸 낙찰 222건과 같은 기간(2026년 5~8월) 전체 아파트 낙찰 5,578건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저가보다 50% 이상 높게 쓴 낙찰의 비중이 미납 쪽에서 12.6%로, 전체(4.6%)보다 높았습니다.

낙찰가를 최저가로 나눈 값의 중간값은 미납 121.7%, 전체 117.8%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차이는 끝자락에서 났습니다. 최저가보다 크게 높여 쓴 낙찰일수록 잔금 계획과 어긋난 경우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추정).
1억 미만, 세 번 이상 유찰된 물건에서 비중이 컸다
잔금을 못 낸 낙찰의 40.1%가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전체 낙찰에서는 23.5%입니다. 세 번 이상 유찰된 물건도 미납 쪽이 23.0%로 전체(8.1%)보다 높았습니다.
잔금을 못 낸 낙찰의 40.1%가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전체 낙찰에서는 23.5%입니다. 세 번 이상 유찰된 물건도 미납 쪽이 23.0%로 전체(8.1%)보다 높았습니다.


가격이 낮은 물건은 보증금도 작아, 잔금을 포기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을 수 있습니다(추정).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권리나 점유 문제를 낙찰 뒤에야 확인한 경우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는 이유를 가릴 수 없습니다.
지역은 반대였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비중은 미납 34.2%, 전체 39.8%로 미납 쪽이 낮았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은 낙찰자의 대출 정보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매각에서는 보증금이 20%로 오른다
잔금 미납 이력이 있는 아파트 사건 331건은 모두 다음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였습니다. 미납 이력이 없는 사건 9,229건은 모두 10%였습니다.
잔금 미납 이력이 있는 아파트 사건 331건은 모두 다음 입찰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였습니다. 미납 이력이 없는 사건 9,229건은 모두 10%였습니다.

재매각은 앞선 최저가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1569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는 감정가 3억 1,300만원, 최저가 2억 1,910만원으로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록된 것만 네 번 낙찰됐고, 매번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첫 낙찰 2,191만원(10%)과 재매각 세 번 각 4,382만원(20%)을 더해 1억 5,337만원으로 계산됩니다. 10월 7일 기일의 결과는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이번 숫자에서 나온, 입찰 전에 따져 볼 항목입니다.
이번 숫자에서 나온, 입찰 전에 따져 볼 항목입니다.
- 잔금을 어디서 얼마나 마련할지 입찰 전에 정합니다. 이번 230건은 매각일부터 대금지급기한까지 중간값 43일이었습니다.
- 입찰표 금액은 숫자로 적습니다. 제출 전에 자릿수를 다시 세어 봅니다. 최저가의 9배를 넘는 낙찰가가 두 건 있었습니다.
- 기일 내역에 대금 미납이 있는 사건은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일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한을 넘겼더라도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 모두의경매 앱 검색의 「미납·재매각」 조건으로 잔금 미납 이력이 있는 물건을 따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의 한계
재매각 일정이 잡혀 기록이 갱신된 사건만 셌습니다. 실제 미납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재매각 일정이 잡혀 기록이 갱신된 사건만 셌습니다. 실제 미납은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대금지급기한의 미납 기록은 같은 사건이 다시 매각에 나와 기일 내역이 갱신될 때 잡힙니다. 9월처럼 최근 달은 적게 잡혔을 수 있습니다.
- 10월 11일 첫 초안 때는 229건이었습니다. 그 뒤 9월 대금지급기한 미납 1건이 늦게 기록돼, 10월 14일 다시 센 결과 230건이 됐습니다.
- 보증금은 낙찰된 회차의 최저가에 사건 기록의 보증금 비율(처음 10%, 재매각 20%)을 곱해 계산했습니다. 실제 납부 영수액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낙찰에 대금지급기한이 두 번 잡힌 1건(통영지원 2025타경20385)은 앞선 미납이 없는 첫 낙찰이라 보증금을 최저가의 10%로 셌습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어 재매각 없이 넘어간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조건 비교는 낙찰 이력과 이어 붙일 수 있었던 222건과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낙찰 5,578건으로 했습니다. 상관을 본 것이며 원인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 낙찰자 개인과 대출 정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0을 더 쓴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숫자 모양에 따른 추정입니다.
- 금액은 만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 이 글은 참고 자료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모두의경매 기일 내역 — 법원 경매 아파트, 2026.7.1~9.30 대금지급기한 중 미납으로 기록된 230건(228개 사건)
모두의경매 매각 이력 — 2026.5.1~8.31 매각일 아파트 낙찰 5,578건, 미납 낙찰 중 이어 붙인 222건
민사집행법 제138조 — 재매각, 전 매수인의 참가 제한과 보증금 반환 불가, 재매각기일 3일 전 대금 지급 시 취소
2026-10-14 기준 공개 매각결과를 모두의경매가 집계한 참고 자료예요.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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