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저널 · 시장 분석
경매 아파트 낙찰가는 시세의 85.4%, 낙찰가율보다 5.7%p 높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로 보면 경매 아파트는 감정가의 79.7%에 팔렸습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로 추정한 시세와 비교하면 85.4%입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잡힌 물건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85.4%
경매로 팔린 아파트 낙찰가(중간값)
- 1낙찰가는 시세의 85.4%(중간값)였습니다. 낙찰가율 79.7%보다 5.7%p 높습니다.
- 2감정가가 시세보다 5.6%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2회 유찰 물건은 13.5% 높았습니다.
- 3인수금액이 있는 물건은 추정 인수금액을 더하면 시세의 94.8%입니다. 추정치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면 시세보다 얼마나 싼가요?
중간값은 시세의 85.4%입니다. 절반이 시세의 76.6~91.9% 사이에서 낙찰됐고,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된 물건도 9.6% 있었습니다.
중간값은 시세의 85.4%입니다. 절반이 시세의 76.6~91.9% 사이에서 낙찰됐고,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된 물건도 9.6%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세는 같은 단지의 실거래로 저희가 추정한 값입니다. 같은 단지 거래가 없어 시세를 추정하지 못한 물건은 집계에서 뺐습니다.
낙찰가율이 79.7%면 20% 싸게 산 것 아닌가요?
감정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감정가는 중간값으로 시세의 105.6%였습니다.
감정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자체가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감정가는 중간값으로 시세의 105.6%였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로 나눈 값입니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낙찰가율만 보고는 실제보다 싸게 산 것으로 읽힙니다. 감정은 첫 매각기일보다 앞서 이뤄지기 때문에 입찰 시점의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매 바이블 · 가격의 구조: 감정가·최저가·유찰: 감정가와 최저가가 정해지는 방식, 유찰 때마다 내려가는 폭
유찰이 많이 될수록 더 싸게 사나요?
시세 대비 낙찰가는 유찰 횟수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신건 100.7%, 1회 유찰 87.2%, 2회 유찰 74.8%입니다.
시세 대비 낙찰가는 유찰 횟수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신건 100.7%, 1회 유찰 87.2%, 2회 유찰 74.8%입니다.
다만 유찰된 물건일수록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2회 유찰 물건의 감정가는 시세의 113.5%, 신건은 94.6%였습니다. 감정가가 높게 잡혀 유찰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찰 횟수별 감정가와 낙찰가
| 감정가 | 낙찰가 | |
|---|---|---|
| 신건 188건 | 94.6% | 100.7% |
| 1회 유찰 1,603건 | 104.9% | 87.2% |
| 2회 유찰 455건 | 113.5% | 74.8% |
시세 대비 중간값 · 유찰 횟수는 최저가÷감정가로 역산한 추정 · 3회 이상 유찰(182건)은 절반 이상(56.6%)이 선순위 임차인이나 인수 권리가 있는 물건이라 따로 뺐습니다
2회 유찰 아파트의 감정가는 시세보다 13.5% 높았습니다.
인수금액이 있는 아파트는 더 싸게 낙찰되나요?
낙찰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처럼 낙찰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돈(인수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210건은 시세의 74.2%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처럼 낙찰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돈(인수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210건은 시세의 74.2%에 낙찰됐습니다.
추정 인수금액(중간값 4,282만원)을 낙찰가에 더하면 시세의 94.8%가 됩니다. 인수금액이 없는 물건(85.7%)보다 높고, 10건 중 4건은 시세를 넘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인수금액 추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210건 중 25건은 낙찰가만으로 이미 시세를 넘었습니다. 실제 인수금액이 추정보다 작았을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이 숫자는 경향 정도로 봐 주세요.
경매 바이블 · 임차인 권리분석: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조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서울이 시세의 94.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79.1%로 가장 낮았습니다. 표본이 100건 넘는 10개 시도 기준입니다.
서울이 시세의 94.5%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79.1%로 가장 낮았습니다. 표본이 100건 넘는 10개 시도 기준입니다.

경남은 감정가가 시세의 111.1%로 10개 시도 중 가장 높게 잡혀 있었습니다. 서울은 98.9%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았던 유일한 곳입니다.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 집계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집계에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 낙찰가율보다 시세와 비교해 보세요. 감정가는 중간값으로 시세보다 5.6% 높았습니다.
- 인수금액이 있다면 낙찰가에 더해서 시세와 비교해 보세요. 추정 인수금액을 더하면 10건 중 4건이 시세를 넘었습니다.
경매 바이블 · 시세 조사와 임장: 실거래로 시세를 잡는 방법, 호가를 시세로 착각할 때 생기는 일
이 숫자의 한계
- 시세와 인수금액은 실거래와 법원 서류로 저희가 추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 실거래로 시세를 추정할 수 있는 아파트만 집계했습니다. 지분·토지만·건물만·대지권 미등기 매각은 뺐습니다.
- 시세 5억원 예시는 중간값을 적용한 계산이며, 물건마다 다릅니다.
- 입찰을 권하는 글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
출처
모두의경매 매각 이력·물건 분석 — 낙찰 아파트 2,428건(전체 매각 · 같은 단지 시세 추정 가능 물건)
2026-09-28 기준 공개 매각결과를 모두의경매가 집계한 참고 자료예요.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