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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1. 01대항력 — 임차인의 방패
    2. 02선순위 임차인 —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3. 03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4. 0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5. 05배당요구 — 손을 들었는가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10

제3편 · 권리분석

임차인 권리분석

초보자가 가장 자주, 가장 크게 다치는 자리. 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세 가지 사실만 정확히 확인하면 임차인 분석의 뼈대는 선다.

제10장·전 42장 중·5절·읽기 약 8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대항력 — 임차인의 방패
  2. 02선순위 임차인 —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3. 03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4. 0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5. 05배당요구 — 손을 들었는가

01대항력 — 임차인의 방패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고,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새 주인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다. 주택은 집을 인도받고(입주) 전입신고를 마치면 법이 정한 대로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그 요건이다(제12장 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이 대항력 발생 시점과 말소기준권리의 선후다.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으면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배당에서 받는 만큼만 받고 나가야 한다.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빠르면 — 다음 절로.

대항력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부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이다. 주거용 물건에서 이 서류를 안 떼고 입찰하는 것은 눈을 감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제5장 등기부 읽는 법).

요지요건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항력은 한 번 생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전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임차인이 중간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하면 대항력은 그 재전입일 기준으로 새로 생긴다 —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뜻이다. 전입 이력에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

02선순위 임차인 — 보증금을 떠안는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선순위(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한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낙찰자가 책임진다. 낙찰가 3억에 미배당 보증금 2억을 인수하면 실제 취득가는 5억 — 임차인 분석을 놓친 입찰이 어떻게 사고가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산식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무조건 피할 물건은 아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를 해서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는다면 인수액은 0원이다. 관건은 "배당으로 얼마를 받고, 못 받는 잔액이 얼마인가"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고, 그 계산에 필요한 재료가 확정일자(다음 절)와 배당요구(그다음 절)다.

전입 vs 말소기준확정일자배당요구낙찰자의 부담
전입이 늦음(후순위)무관무관없음 — 배당받든 못 받든 나가야 한다
전입이 빠름(선순위)있음했음배당 부족분만 인수 — 계산 필요
전입이 빠름(선순위)있음안 함보증금 전액 인수
전입이 빠름(선순위)없음했음순위 배당 못 받음 → 사실상 전액 인수(소액 최우선변제 해당분만 예외)
전입이 빠름(선순위)없음안 함보증금 전액 인수

주의전입일 하루 차이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근저당 설정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임차인은 후순위다. 이 하루 차이가 수억 원을 가른다 — 날짜는 반드시 서류(전입세대확인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한다.

함께 볼 용어대항력 있는 임차인매각물건명세서
지금 선순위 임차인 물건 보기 →

03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대항력이 방패라면 확정일자는 배당에 줄을 설 수 있는 번호표다. 대항요건(인도+전입)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그 날짜 순위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얻는다. 즉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맞설 힘",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받을 힘"으로 서로 다른 무기다.

두 힘은 발생 시점이 다를 수 있다. 2020년 3월에 전입했는데 확정일자는 2021년 5월에 받았다면, 대항력은 2020년 3월 기준이고 우선변제 순위는 2021년 5월 기준이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순위는 후순위"인 상황이 생기고, 이 조합이 가장 위험하다 — 대항력은 있어 낙찰자를 따라오는데 배당은 못 받으니 전액 인수가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있는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갔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 상태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보이면 그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가 등기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분석 재료로 쓴다. 등기부에 임차인이 드러나는 드문 경우다. 대법원 판례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보므로, "배당요구 없음"이라는 기재만으로 이 임차인을 배당표에서 빼면 계산이 틀어진다.

사례두 시점이 갈라지면 이렇게 계산된다

전입 2018년(말소기준인 2019년 근저당 1억보다 앞), 확정일자 2020년, 보증금 2.5억,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을 가정하자. 대항력은 선순위라 낙찰자를 따라오지만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 기준이라 근저당 뒤다. 낙찰가 3.2억이면 배당은 경매비용을 젖혀 두고 근저당 1억 → 임차인 2.2억으로 흘러, 미배당 잔액 3천만 원이 낙찰자의 인수액이 된다 — 실질 취득가 3.5억. 확정일자가 전입과 같은 2018년이었다면 임차인이 1순위로 2.5억을 다 받아 인수액은 0원이었다. 세 날짜를 한 줄에 적어야 하는 이유가 이 계산이다.

요지세 날짜를 나란히 적는다

전입일 / 확정일자 / 말소기준일. 이 세 날짜를 한 줄에 적어 놓고 보면 인수 여부와 배당 순위가 동시에 보인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한 줄씩 만든다.

함께 볼 용어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0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와 무관하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최우선변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일정 금액"의 기준은 지역과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르고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특히 헷갈리는 지점은 기준 시점이다 — 지금의 기준표가 아니라 그 부동산에 최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당시의 기준표를 적용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옛 기준표를 찾아야 한다. 법제처에서 시행일별 조문을 비교할 수 있다(제3장 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이 책은 바뀌는 숫자를 싣지 않는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다 — 최우선변제액만큼 선순위 담보권자의 배당이 줄어들고, 그만큼 임차인의 미배당 잔액(=내 인수 위험)도 줄어든다. 방향을 알면 계산은 현행 기준표를 넣기만 하면 된다.

주의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다가구주택처럼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최우선변제 총액은 법이 정한 한도 —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 — 안에서만 인정되고, 넘치면 그 안에서 안분된다. 임차인 수가 많은 물건은 이 계산 때문에 배당 결과가 직관과 크게 어긋난다(제32장 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함께 볼 용어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05배당요구 — 손을 들었는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앞 절에서 본, 경매개시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처럼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 예외는 있지만 일반 임차인에게는 이 종기가 전부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으로 받는 만큼 인수액이 줄고, 하지 않았다면 배당은 0원이므로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 몫이 된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임차인별 배당요구 여부와 일자가 적힌다.

반대 방향의 안전판도 있다. 법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그 대표다 —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입찰자가 명세서의 배당요구 기재를 전제로 값을 쓰기 때문이다. 그러니 종기가 지난 사건이라면 명세서에 적힌 그대로 계산에 넣으면 되고, 아직 종기 전인 사건을 미리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 기재가 바뀔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에 둔다.

사례넉 자가 2억이다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한 보증금 2억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낙찰가가 3억이든 4억이든 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돈은 0원이고, 2억 전액이 낙찰자 몫으로 남는다 — 3억에 낙찰받으면 실질 취득가 5억이다. 같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으로 1.7억을 받는 사건이라면 인수액은 잔액 3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명세서의 "배당요구 없음" 넉 자가 인수액의 자릿수를 바꾼다.

요지임차인 분석 4문

① 전입(대항력)은 말소기준보다 빠른가 ② 확정일자는 있는가, 순위는 몇 번째인가 ③ 배당요구를 종기 안에 했는가 ④ 배당 시뮬레이션 결과 못 받는 잔액이 얼마인가. 이 네 답이 나오면 임차인 위험은 숫자가 된다.

네 번째 물음 — 배당 시뮬레이션 — 이 실제로는 가장 어렵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조세채권이 끼어드는지, 최우선변제가 얼마를 먼저 가져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리는 방법은 제25장 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에서 표로 익힌다.

함께 볼 용어배당요구종기대항력 있는 임차인매각물건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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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