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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1. 01매각결정기일 — 허가가 나는 날
    2. 02매각불허가 — 빠져나올 수 있는 문
    3. 03즉시항고 — 절차가 늘어질 때
    4. 04차순위매수신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20

제4편 · 입찰과 낙찰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낙찰과 소유권 사이에는 허가와 확정이라는 두 개의 문이 있다. 흠이 발견됐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기도 하다 — 기간이 짧으니 알고 있어야 쓴다.

제20장·전 42장 중·4절·읽기 약 5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매각결정기일 — 허가가 나는 날
  2. 02매각불허가 — 빠져나올 수 있는 문
  3. 03즉시항고 — 절차가 늘어질 때
  4. 04차순위매수신고

01매각결정기일 — 허가가 나는 날

매각결정기일은 법이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도록 한 날로, 실무에서는 대체로 꼭 일주일 뒤에 열린다. 법원은 이 날 절차에 흠이 없는지 살펴 매각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한다. 이해관계인은 이 날까지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허가결정이 나면 다시 법이 정한 일주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된다. 즉 낙찰일로부터 대략 2주 뒤에 확정되고, 그때부터 대금지급기한 — 규칙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하도록 한 기한 — 이 지정된다. 낙찰부터 잔금까지 실질적으로 6주 안팎이 주어지는 셈이다.

시점무슨 일낙찰자가 할 일
매각기일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대출 절차 착수
+1주: 매각결정기일허가 또는 불허가결과 확인 — 흠이 있으면 이때 다툰다
+2주: 확정즉시항고 없으면 확정대금지급기한 통지를 기다린다
+약 1개월대금지급기한잔금 납부 → 소유권 취득
함께 볼 용어매각허가결정과 확정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02매각불허가 — 빠져나올 수 있는 문

낙찰 후에 중대한 흠을 발견했다면, 이 구간이 보증금을 지키며 빠져나올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 있는 임차인을 빠뜨렸다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적지 않았다거나.

  •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 — 기재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누락된 인수 권리.
  • 부동산의 중대한 훼손 — 낙찰 후 화재·붕괴 등으로 물건 자체가 크게 손상된 경우.
  • 절차상의 흠 —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누락 등.
  • 매수 자격의 흠 — 자격 없는 사람이 낙찰받은 경우.
  • 조건 서류 미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주의창이 2주뿐이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잔금을 내면 되돌릴 방법이 사실상 없다. 낙찰 직후 등기부를 다시 떼고 명세서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다만 확정 뒤라도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좁은 문이 하나 남는다 — 부동산이 크게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바뀐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법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열어 두고 있다. 대위변제로 인수 권리가 살아나는 경우(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단순한 시세 착오나 자금 부족은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비쌌다",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는다(제21장 낙찰 이후 잔금까지).

함께 볼 용어매각허가결정과 확정매각물건명세서매각불허가

03즉시항고 — 절차가 늘어질 때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일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 항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절차가 몇 달 늘어질 수 있다.

남용을 막기 위해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탁해야 한다 — 법이 정한 비율이다.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소유자는 이 보증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밖의 항고인도 항고로 흐른 기간의 지연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뗀 나머지만 돌려받는다. 그래도 항고 자체를 막지는 못하므로, 낙찰자 입장에서는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요지지연은 비용이다

항고로 두 달이 밀리면 그동안의 자금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대출 승인 조건이 만료되기도 한다. 채무자가 저항할 동기가 커 보이는 물건(거주 중인 소유자, 유일한 재산)은 이 지연 가능성을 미리 계산에 넣는다.

함께 볼 용어매각허가결정과 확정즉시항고

04차순위매수신고

2등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게 썼어야 하고, 집행관이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다시 매각하지 않고 차순위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장점단점
1등이 포기하면 재입찰 없이 내가 가져간다그때까지 보증금이 묶인다
재매각 경쟁을 피할 수 있다1등이 정상 납부하면 시간만 지난다
1등의 포기 사유를 먼저 알 수 있다그 사유가 물건의 흠이라면 내게도 흠이다

마지막 줄이 중요하다. 1등이 보증금을 버리고 포기했다면 대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물건 자체의 문제라면 차순위로 받는 것이 이득이 아닐 수 있다. 신고 전에 "저 사람이 왜 포기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본다(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사례차순위 신고의 손익계산서

최저가 3억 2천만 원 물건에서 1등이 3억 8천만 원, 내가 3억 5천만 원을 썼다고 하자. 3억 8천에서 보증금 3,200만 원을 뺀 3억 4,800만 원을 넘겼으니 신고 자격이 있다. 신고하면 내 보증금 3,200만 원은 1등이 잔금을 낼 때까지 — 통상 6주 이상 — 묶인다. 1등이 정상 납부하면 나는 이자 없이 기다린 것으로 끝이고, 미납하면 나는 3억 5천에 산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물건은 재매각으로 나왔을 것이고, 미납 이력에 응찰자가 줄어 더 싸게 살 기회였을 수도 있다. 차순위 신고는 공짜 보험이 아니라 "재매각에서 더 싸게 살 가능성"을 내주는 계약이다 — 내 입찰가가 이미 상한선에 붙어 있었다면 실익이 없는 쪽에 가깝다.

함께 볼 용어재매각입찰보증금차순위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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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