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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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바이블전체 목차 →
제1편 경매의 기초5장
  • 1경매란 무엇인가
  • 2경매 절차 한눈에
  • 3사건과 사람들 — 경매판의 지도
  • 4세 가지 공식 서류
  • 5등기부 읽는 법
제2편 물건 고르기3장
  • 6가격의 구조 — 감정가·최저가·유찰
  • 7후보 좁히기 — 반복 가능한 루틴 만들기
  • 8시세 조사와 임장
제3편 권리분석7장
  • 9말소기준권리
  • 10임차인 권리분석
  • 11임차인 분석의 함정
  • 12상가 임차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3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 14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 15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제4편 입찰과 낙찰6장
  • 16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 17입찰가 산정 — 상한선 만들기
  • 18입찰표 작성과 무효 사유
  • 19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20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21낙찰 이후 잔금까지
제5편 낙찰 그 후7장
  • 22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23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24체납관리비 — 승계되는 채무
  • 25배당 — 돈이 나뉘는 순서와 계산
  • 26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 27세금 총람 — 살 때, 가질 때, 팔 때
  • 28출구 전략과 수익률
제6편 물건 종류별 실전9장
  • 29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 30오피스텔 — 주거와 업무의 경계
  • 31빌라·다세대 — 시세가 흐린 시장
  • 32단독·다가구 — 땅과 임차인의 물건
  • 33상가·근린 — 수익과 공실 사이
  • 34토지 — 서류 위의 땅과 현장의 땅
  • 35자동차·중기 — 움직이는 물건의 경매
  • 36공장·숙박시설, 그 밖의 물건
  • 37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물건
제7편 경매 밖의 길2장
  • 38공매 — 온비드의 문법
  • 39NPL — 물건이 아니라 채권을 산다
제8편 실전으로3장
  • 40사고에서 배우기 — 실패의 여덟 가지 유형
  • 41입찰 전 최종 점검표
  • 42초보자 90일 로드맵
    1. 011개월차 — 언어 익히기
    2. 022개월차 — 모의 입찰
    3. 033개월차 — 첫 입찰
42

제8편 · 실전으로

초보자 90일 로드맵

읽는 것만으로는 늘지 않는다. 첫 입찰까지의 석 달을 주 단위로 쪼갠 계획 — 공부·모의분석·법정 참관·실전 입찰의 순서.

제42장·전 42장 중·3절·읽기 약 4분전체 목차 →

이 장의 차례

  1. 011개월차 — 언어 익히기
  2. 022개월차 — 모의 입찰
  3. 033개월차 — 첫 입찰

011개월차 — 언어 익히기

목표는 서류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없는 상태다. 아직 입찰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조급하게 입찰하면 배우는 대신 수업료만 낸다.

  • 1주 — 제1편 전체. 특히 제5장 등기부 읽는 법 은 실제 등기부를 하나 떼어 놓고 읽는다(내가 사는 집도 좋다).
  • 2주 — 제2편과 제3편 앞부분(제9장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 긋기를 실제 물건 10건에 해 본다.
  • 3주 — 제10장 임차인 권리분석 와 제11장 임차인 분석의 함정. 임차인 4문에 답하는 연습을 20건.
  • 4주 — 제13장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 제14장 특수물건 — 알고 피하고, 알면 기회. 이 유형들은 "피하는 법"만 익히면 충분하다. 마지막 날 제15장 권리분석 연습 — 사례로 익히기 의 네 문제를 풀고 해설과 대조한다 — 둘 이상 틀리면 2개월차로 넘어가지 말고 틀린 유형의 장으로 돌아간다.

요지1개월차가 끝날 때 남아 있어야 할 것

접수번호순으로 직접 정렬해 본 등기부 1통, 말소기준을 그은 물건 10건의 메모, 임차인 4문 답안 20건, 훈련 문제 채점지. 넷 중 하나라도 종이로 남아 있지 않다면 읽기만 한 것이다 — 앞 장의 표현을 빌리면, 추정을 사실로 바꿔치기하는 습관이 여기서 시작된다.

함께 볼 용어말소기준권리대항력 있는 임차인등기부등본 권리 순위

022개월차 — 모의 입찰

실제 물건을 고르고, 실제로 분석하고, 실제로 입찰가를 정한다. 다만 쓰지는 않는다. 그리고 낙찰 결과가 나오면 내 숫자와 대조한다 — 이 대조가 가장 빠른 학습이다.

  • 매주 물건 3건을 골라 제41장 입찰 전 최종 점검표 의 1~4단계를 끝까지 돌린다.
  • 기록장을 만든다 — 사건번호·내 상한선·실제 낙찰가·오차·오차의 원인 다섯 칸. 2개월차가 끝날 때 최소 10건이 쌓여 있어야 한다.
  • 상한선을 종이에 적어 봉해 두고, 매각 결과가 나오면 실제 낙찰가와 비교한다.
  • 내 상한선이 늘 낙찰가보다 한참 낮다면 비용 추정이 과한 것이고, 늘 높다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법원 입찰법정에 최소 두 번 참관한다. 개찰 순간의 분위기를 미리 겪어 두는 것이 목적이다(제19장 입찰 준비와 당일 절차).
  • 제16장 자금계획과 경락잔금대출 을 읽고 은행 두 곳에서 내 실제 대출 한도를 확인해 둔다.

요지모의 입찰의 핵심

맞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내 추정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틀리는지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편향의 방향을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보정할 수 있다.

033개월차 — 첫 입찰

첫 물건은 이기기 쉬운 판에서 고른다. 수익률이 아니라 절차를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 — 낙찰, 잔금, 명도, 등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 보면 다음 물건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

  • 종류 — 아파트(제29장 아파트 — 첫 물건의 정석) 또는 시세가 또렷한 오피스텔. 토지·상가·특수물건은 뒤로 미룬다.
  • 권리 — 말소기준 뒤로 전부 소멸하고 인수 항목이 0인 물건만. 명세서 비고란이 비어 있는 물건.
  • 점유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명도가 가장 수월하다.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제22장 명도 — 집을 실제로 넘겨받는 일).
  • 자금 — 대출 없이도 잔금이 되는 금액대면 가장 안전하다. 안 되면 한도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에.
  • 상한선 — 안전마진을 평소보다 크게 잡는다. 첫 물건은 이익이 아니라 완주가 목적이다.

패찰해도 계획대로다. 석 달 안에 낙찰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석 달 안에 "언제든 정확히 분석하고 규율 있게 응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낙찰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 따라온다.

요지낙찰 그 다음

축하 다음에 할 일은 정해져 있다. 매각허가 확인(제20장 매각허가와 불허가, 그리고 항고) → 잔금과 등기(제21장 낙찰 이후 잔금까지) → 명도(제23장 명도 실무 — 절차와 비용) → 세금과 총비용 정산(제26장 총비용 — 진짜 얼마에 샀는가). 이 순서를 미리 알고 있으면 낙찰 직후의 한 달이 허둥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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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개정되는 기준(소액임차인 금액·세율 등)은 입찰 전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낯선 용어는 용어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